특히 국내 신용평가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이하 S&P)의 시장진입이 이미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피치, S&P 중 이미 무디스와 피치는 어느정도 국내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국내 시장에 발을 붙인 반면 S&P는 별다른 파트너를 찾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국내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 현지 파트너 물색활동을 음양으로 펼쳐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S&P는 지난 2000년 증권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시장 진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면서 지난 2002년부터 국내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암암리에 제휴를 추진해 왔다.
한편 S&P의 진출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긴장도는 커지고 있다. S&P가 가진 명성에 대응하기에는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지명도가 떨어짐은 물론 불과 500여억원에 불과한 시장에서 현재 3사 경쟁관계가 4사, 5사 경쟁으로 치열해질 경우 기업존망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바젤Ⅱ시행으로 도입될 Bank Loan Rating(은행담보부여신평가, 이하 BLR)시장의 경우 신용평가시장확대에 전기를 마련할 만큼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커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떤 신용평가사라도 S&P가 진출할 경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만큼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시장개편이나 경쟁구도는 그때 가봐야 알만큼 아직 논하기는 시기상조인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 세계3대 ABS채권시장 개방한다
세계3대 ABS채권시장인 국내 신용평가시장이 오는 7월부터 개방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국내 신용평가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30명 이상의 전문인력(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 5인포함)을 상시 고용토록 한 전문인력 요건이 20인으로 완화된다.
즉 20인 이상의 전문인력만 갖춘다면 종합 신용평가사 설립이 가능해 진다. 또한 회사채나 CP만 평가하고 평가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0개 대분류 중 3개 이하인 경우나 ABS평가에 특화할 경우 10인의 전문인력 고용요건만 갖추면 신용평가업의 영위가 가능하다.
특히 대분류 기준에서 제조업, 건설, 금융 등 3개 평가업종이 차지하는 시장비중이 전체시장의 70~80%인점을 감안하면 10인의 전문인력만으로도 국내시장에서의 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이러한 신용평가업 진입규제 완화로 외국계 신용평가사들의 국내시장 진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재경부가 이번 규제완화로 외국 신용평가사들의 국내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칠 정도이니 말이다.
■ 신용평가업 절대강자 S&P가 온다
이번 규제완화로 S&P의 국내시장 상륙은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번 법규개정이 S&P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간 S&P는 전문인력 30명 고용이라는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고 여러차례 우회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전세계 어디에서도 제휴시 경영권의 전부 혹은 50%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없을 정도로 경영권에 집착하는 S&P의 제휴관행은 국내사들과의 제휴를 막는 커다란 요소로 작용해 ‘무디스와 한국신용평가’, ‘피치와 한국기업평가’등과 같은 연계라인을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진입장벽 완화로 S&P의 국내 진입은 한층 수월해졌다. 국내 사무소와 일본 S&P의 한국기업 분석 인력만으로도 신용평가사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신용평가사들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S&P는 진출이후 토종 신용평가사들을 뒤로하고 일본 최대의 신용평가사로 급부상한 사례가 있고, S&P의 명성만으로도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P가 등급을 후하게 쳐주지 않더라도 듀얼평가 원칙인 국내 평가시장에서 기업들이 S&P를 두개 평가사중 한곳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나머지 3사들의 생존을 위한 등급덤핑 가능성도 높으며 결국 시장전체의 신뢰도 추락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바젤Ⅱ ECAI 지정 효과 ‘반신반의’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수익악화 우려에 대한 해법으로 바젤Ⅱ 외부적격신용평가기관(이하 ECAI)이 떠오르고 있다.
오는 2007년말 바젤Ⅱ가 시행될 경우 내부등급법(IRB)을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은행들은 ECAI로부터 대출자산과 차주, 유가증권과 발행인, 유동화자산(ABS)에 대한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ECAI에만 지정된다면 추가수익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ECAI지정과 수익창출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바젤Ⅱ시행을 앞두고 모든 시중은행들이 IRB승인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ECAI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은행들도 2010년까지는 IRB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은행들이 IRB를 승인받을 경우 국내신용평가사들의 ECAI지정은 결국 하나의 감투에 불과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바젤Ⅱ시행시 기존의 평가시장과는 별개로 차주의 부도가능성과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는 BLR시장이 새로 도입된다고 해도 그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중론이다.
해외의 경우 특히 유럽의 경우 Loan Market의 확대에 따라 1966년 도입된후 BLR은 고수익채권시장을 대체하는 자금조달원으로 변해가고 있다지만 국내에서는 그 개념조차 생소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BRL시장의 활성을 점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바젤Ⅱ시행후에나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듯 하다”며 “커다란 수익시장으로 전망하며 장밋빛 미래를 펼치기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