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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시장이 커진다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3-15 21:14

재난·의사배상책임제 도입시 4000억원 수준

대형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의무보험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손보산업에서 ▲배상자력의 확보 ▲손해배상비용의 적정한 부담 ▲역선택의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의무보험의 확대가 예상되며, 특히 의사배상, 재난보험 등 신규 보험제도 도입시 시장규모는 2배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시장이 손해보험업계의 신 수익시장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 확대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 특히 의무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의무보험가입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보상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가입자 확인 및 통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가입자 적발과 벌칙조항 강화도 의무보험 활성화에 선결 요소로 남아있다.

■ 의무보험 4000억원 시장 전망

정부가 연이은 대형재난 발생이후 의무보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공인인증기관책임보험을 필두로 개인대상 수상레저보험, 전자금융업자책임보험,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연구기관종사자 상해보험 등 자연재해는 물론 대중의 권리침해를 배상하는 의무보험 도입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기존의 화재보험법을 확대·개편해 폭발, 붕괴 등의 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게 하는 ‘재난보험’ ▲의료분쟁해결과 안정적인 진료보장을 위한 ‘의사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제도 강화와 환경분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이 중장기적인 도입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현행 2000억원대인 의무보험 시장규모(자동차보험 제외)는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의무보험을 규정한 법률(표 참조)은 약 30개에 관련 소관부처는 12개이나 의사배상, 재난보험 등 신규 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규모는 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실효성 확보가 최대 관건

의무보험 정책강화로 인한 시장확대가 점쳐지지만 활성화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특히 가입유도 활성화 및 의무보험 실효성 확보는 의무보험 시장 활성화의 주요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보험전문가들은 의무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자기책임원칙과 시장메커니즘,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한 보험가입 유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무보험이 도입된다고 해도 미가입자들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이 미흡하다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기존 의무보험들의 피해보상 수준을 실제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상 의무보험>
                                                (자료 : 금융감독원)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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