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이 법안이 향후 보험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은 물론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지난달 중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증권,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통합하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발표, 이에 대한 영향이 보험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생·손보 양업계는 실무작업 추진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공동대응 TF’ 를 가동시켜나가는 한편 법안 제정 과정에서 보험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제정방향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통합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보험사는 자산운용관련 업무의 확장성이 크게 제약을 받는 등 향후 전개될 금융기관간 종합금융서비스 경쟁구조에서 심각할 수준으로 경쟁력이 하락할 것을 업계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계는 제정방향에서 나타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가 보험과 기능적으로 중복되고 있어, 현행안대로 확정될 경우 증권업계의 보험영역 침해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타 금융권의 적극적인 보험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증권사 등 일부금융기관에서 파생금융형태를 통해 재난파생상품이나 도난파생상품 등을 취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험업 영위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등 시장내 타 금융권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현재의 금융투자상품 정의는 제정안 취지에 비추어 볼때 적합하지 않으며, 반드시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제정추진과정에서 보험업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통합법 제정으로 기존의 ‘은행업’에서 ‘자본시장’으로 금융의 중심축이 이전되면서 보험업계는 또 한번 소외감과 함께 취약한 경쟁구조의 심화가 예상된다”며 “법안마련 과정에서 동 법의 영역 밖에 있는 권역도 불이익이 없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균형적인 입장에서 법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생·손보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