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판교 분양에서 치열한 청약전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격은 서울·수도권 일반 1순위자다. 이들은 성남시 우선 배정과 무주택 우선 공급 배정 이후 순위에서 경쟁을 치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장을 동원하는 것이 좋다. 단 2002년 9월5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 통장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지방 거주자 중 판교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인 3월24일 이전에 서울·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3월 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수도권 거주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 → 소신에 따른 청약
서울·수도권 거주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 1순위 자격 요건 확인
서울·수도권 거주 40세 이상·10년 무주택자와 35세·5년 무주택자 역시 경쟁은 치열하고 당첨확률은 낮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때도 1순위 자격 제한 요건인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보고,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통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성남거주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 → 상대적으로 많은 청약 기회, 결격사유 해당여부 점검해야
성남거주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서울·수도권 무주택 우선 공급자격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의 기회가 더 있다. 앞에서와 같이 과거 5년 이내 가족 구성원 중 당첨사실이 있다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불입횟수 60회 이상 돼야 당첨기회 있어
청약저축 가입자는 3월 총 물량 9420세대 중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임대에 청약이 가능하다. 3월에 떨어졌더라도 8월에 추가 청약기회가 있다. 무주택기간, 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순서로 물량이 돌아간다.
현재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불입횟수가 60회 이상 돼야 당첨기회가 있다는 전망이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