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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공동인수물량 5만건 초과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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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01 23:20

업계협약 불구 인수기피 ‘관리안돼’
B사 업계 체결율 최저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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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 등 특정한 이유로 계약을 받지 않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량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율이 높은 이른바 불량물건에 대한 손보사들의 보험인수 기피현상이 책임보험 미가입 사태초래 등 사회적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되자 손보업계가 공동인수협약 및 제도를 도입해 공동인수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사실상 강제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관측됐다.

공동인수란 사고율이 높은 이른바 불량물건에 대해 손보사들이 보험인수를 기피, 관리하려는 손보사들이 없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도 미가입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클 것을 예상, 손보사들이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보험인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인수기준은 시장점유율에 비례해서 물량이 배정되며 간사사는 매년 전 손보사들이 교대로 맡고 있다.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물량이 총 5만116건으로 집계됐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A사가 총 149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B사 8079건, C사 5560건, D사 5325건순으로 집계됐다.

공동물건은 보험개발원이 집계, 통계를 산출해 시장점유율을 주요기준으로 각 손보사에 배정하며 배정한 후 이들 회사들의 체결율 확인작업을 하고 있으며 체결율이 낮을 경우 패널티차원으로 다음해 배정시 물량을 늘려 배정하고 있다.

특히 B사의 경우 A사 보다 자보 시장점유율이 절반밖에 안되지만 체결율이 떨어져 공동물량 미인수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돼 공동물량에 대한 인수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손보사의 관계자는 “각사마다 인수기준이 달라 공동물건으로 배정되었다해도 다른 손보사에 가입돼 있을 수도 있는 등 수치상 오류가 있을 것”이라며 “배정받았다하더라도 여러 변수에 의해 수치가 정확치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인수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인수를 기피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의적으로 인수를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한 손보사의 관계자는 “배정건에 대한 체결율을 보험개발원에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으며 체결율이 저조, 인수작업에 소극적일 경우 패널티로 물량을 조금 더 늘려 배정한다”며 “이를 감안할 때 시장점유율이 A사의 절반밖에 안되는 B사가 공동인수물량이 A사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체결율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여타 보험사에 비해 인수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시장점유율이 비슷한 C사와 D사에 비해 2500여건이나 미 인수건이 많다는 것이 공동인수물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인수를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공동물량에 대해 인수를 기피,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한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강제성 있는 규정이 없어 업계가 맺은 공동인수제도의 취지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대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미 가입되는 등 사회적 부작용 방지차원에서 맺은 협약이 있지만 규정에 강제조항이 없어 제대로 관리를 하지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일부는 미 가입 보험상태로 운행되는 사례도 적지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각 손보사별 자보 공동인수물량 현황>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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