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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손보, 나일론 환자 퇴출 ‘난항’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26 21:10

김동철 의원 발의안에 의료업계 반발
‘입원환자 관리조항’ 등 신설안 수용못해

가벼운 부상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노려 장기 입원하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속칭 나일론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기 위해 입법 발의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업계의 반발이 거세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법을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 측 역시 의료업계의 반발이 거세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을 발의한 김동철 의원측과 손보업계는 개정안대로 강행 처리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손보업계 및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짜 입원환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놓고 최근 건교부가 의료업계와 손보업계를 불러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벌였으나 양 업계간 이견을 전혀 좁이지 못했다.

특히 개정안 신설조항 중 양 업계가 극심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자배법 제 11조 2항의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조항으로, 손보업계측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 담당 주치의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여토록 함으로써 의료업계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입원환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그 동안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한 병의원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많은 나일론 환자가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고 이로인해 보험금 누수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 의료업계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한 기재를 어디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으로써, 손보업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병원 및 의사협회 등 의료업계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대립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관련법을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도 개정법안에 대해 의료업계의 반발이 극심할 것을 우려해 개정안 처리에 대해 시원한 해결점을 내놓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안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개정안대로 처리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은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관련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양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일 뿐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고 회피했다.

또 이 관계자는 “나일론 환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책마련이 절실하긴 하지만 개정안대로 처리된다면 의료업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측은 일단 개정안대로 처리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입장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김동철 의원측은 “건교위 등 개정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안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기본입장은 발의한 개정안 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관리에 대한 의료업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병의원측에서 별도의 장부를 만들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의료업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시스템 구축비용의 의료업계 전가 등을 들어 공식적으로는 반대입장 만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용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상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임에도 불구 의료업계가 법적근거가 되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할 경우 향후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 때문에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즉 손보업계의 주장은 의료업계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상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해당 주치의의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속내라는 것.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도 주치의가 판단해 내리는 결정으로 하나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임에도 불구 나일론 환자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나일론 환자를 줄이고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기위해서는 병의원들의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료업계에도 일정부분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반드시 부여해야 가짜 환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그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 발의 자배법 개정안 관련 보험업계 의견 요약>
                                                                                    (단위 : 억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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