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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결코 남 얘기 아니다’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26 20:59

최근 한 게임업체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회원에 가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한 사건에서 도용된 명의만도 무려 13만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말 엄청난 숫자에 해당되는 명의 도용사건이다. 이로 인해 게임을 단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조차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느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는 몰론 게임을 좋아하는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게임을 하려는 몰지각한 생각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다. 그렇지만 이를 계기로 인터넷 사용자들, 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업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많은 업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인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듯 싶다.

정부는 이 사건이 확대되자 뒤늦게 지난 22일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경찰청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게임산업 현안 대책회의를 열어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분주해졌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을 높인다고 했다. 이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을 경우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형량만 높이는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이 전문가들은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5월 행자부가 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기입 조항을 삭제토록 했음에도 불구 통일부, 검찰청 등 13개 공공기관은 여전히 인터넷 상 소식지 신청 시 주민번호 기입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수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위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기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가 곳곳에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보들이 언제 또 유출될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지난해 11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사용 의무화 시점이 2007년이어서 아직 시일이 남아 있긴 하다. 그러나 현재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단순히 게임 사이트 뿐 아니라 불법 금융거래나, 대규모 조직적 불법행위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 및 관련업계 모두는 인지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업체들은 내·외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개인정보 유출은 전산시스템상의 해킹도 있지만 내부 관리자의 소홀이나 인위적인 유출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 개개인들도 자신의 정보가 아무 곳에나 기록돼 있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가능하면 불필요한 사이트 가입은 자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사용 후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젠 개인정보 유출은 남의 얘기도 아니고 단순한 도용의 문제도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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