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해당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은 돼 있었으나 사실상 현금거래을 주로 하던 곳으로 낙인찍혀 세무당국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6일 지난해 11월15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 관련 삼진아웃제에 따라 지난해 12월중 총 44개의 가맹점이 적발돼 신용카드사간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가맹점의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 거래거절행위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행위는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총 330여만개 가맹점에서 120만개 정도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4개의 거래거절 및 부당행위 적발은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신고건수는 월 200건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신고접수후 카드사와 가맹점이 나서 문제해결을 적극 시도하고 있어, 실제 불법 가맹점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적발 건수는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도 관련 불법행위 적발시 국세청 및 경찰청 통보를 병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누적 적발로 인해 가맹점이 해지될 경우에는 국세청에 현금거래 점포임을 적극적으로 통보, 세원확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인해 비교적 세원노출이 확실한 것으로 평가받아 관리가 느슨한 편이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현금거래를 위주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만큼 세무당국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삼진아웃제 실시와 적극적인 국세청 통보 외에도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