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해묵은 상장논쟁 매듭지어질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602012226379686fnimage_01.jpg&nmt=18)
특히 이번 상장추진은 그 실권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넘어감에 따라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 3차례나 생명보험사들의 상장을 추진했던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금에 이르러서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장추진의 주체로 내세운 것은 ‘뜨거운 감자’를 넘긴것과 같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 생보상장 본격 추진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관하에 생보사 상장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불발에 그친 생보사 상장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기여도 문제 등으로 유보된 상장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가겠다는 뜻이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는 과거 삼성생명, 교보생명만을 중심으로 한 상장논의를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하고 법률적으로 기업상장의 주체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주관하에 모든 상장 문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1년, 99년, 2003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만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상장을 추진했으나 최근 상장을 전제로 중소형 생보사들이 일반공모에 나서고 있어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상장을 추진해온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상장추진에서는 빠질 것”이라며 “기업상장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주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을뿐더러 상장기준을 승인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상장주체가 되면 이해상충문제를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관하에 법률, 보험, 회계 및 계리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기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냈다.
■ 이익배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관건’
금융감독위원회의 상장추진 발표이후 생보사 상장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대심리를 반영하듯 생보사 관련 계열사들의 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보상장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높다. 특히 과거 3차례의 상장 논의를 무력화시킨 계약자기여도 문제 논란은 생보 상장을 위해선 꼭 넘어야 할 까다로운 사안이다. 실제로 계약자기여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국회를 중심으로 상장기준의 법제화 논의가 제기된 바도 있다.
그러나 특정업종의 상장문제를 법률로 규정한 선례가 없는 만큼 금융감독위원회는 현행법과 규정체제 하에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이익배분 등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배분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상장시 발생하는 차익을 두고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공방논란이 이어졌고, 지금도 결말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17년간 상장문제를 끌어온 것도 이익배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이라며 “금감위가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 단계적 상장 추진
이번 상장추진의 특징 중 하나는 생보상장의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상장자문위원회에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계약자와 주주 등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갈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끊없는 논쟁이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순수하게 중립적인 인사들로만 구성됐다. 대신 자문회는 향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법체제, 그간의 상장논의 및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감안해 법률적·이론적인 측면에서 심도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상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생보사들마다 업력과 규모, 상품판매 성향이 천차만별이이서 상장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으면 개별 생보사들로부터 상장 신청을 받아 상장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며 “일부 건설업의 경우 상장 특례를 적용하듯 생보사도 규모나 영업력·상품특성·자산가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장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일반 상장요건에 부합하는 생보사는 삼성과 교보를 포함해 5개 내외라며 지난해 순익이 크게 늘어나 그 수는 더 늘수 있다고 말했다.
그룹별 이원화정책으로 단계별 상장방침
중소형사 ‘긍정적’ 대형사 ‘일단 유보’
■ 교보 등 업계 일단 ‘긍정적’
보험업계는 이번 상장움직임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미래에셋생명, 금호생명, 동양생명 등 유배당 상품 판매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은 중소형사들은 생보상장 1호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보 상장기준이 업력과 상품판매 특성, 규모에 따라 이원화될 방침인데다 이들 생보사들은 상장을 전제로 한 일반공모를 한 경험이 있고 그동안 생보사 상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17년동안 상장논의의 두 주인공중 하나인 교보생명도 이번 상장추진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이다. 특히 자본시장 육성 등의 차원에서 시장관점(경제적 논리)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상장문제가 감독기관 차원에서 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지난 16년간 지연된 생보사 상장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생보사 상장시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보사의 투명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합리적인 상장기준’이 마련될 경우 상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합리적인 상장기준 도출시 자본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여부 및 시기, 구체적인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 상장 효과 기대되네
생보사 상장이 실현될 경우 상장대상인 생보사는 물론 증권업계의 체질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선 생보사는 상장시 경영전반에 대한 공시강화 등으로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한 자본확충수단이 다양해져 재무건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시장 입장에서도 우량기업의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증권선물거래소가 국내외적으로 우량기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량 생보사의 상장은 주식시장에서 우량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 관계자는 “KOSPI지수 1000포인트 시대가 정착되면서 우량한 주식들에 대한 시장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생보사들의 상장은 주식시장의 단기적 호황은 물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경과>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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