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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보관중 도난 카드 인출금도 카드사가 보상""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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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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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하던 중 신용카드를 남편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도난을 당해 제3자가 이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부가 함께 여행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남편의 가방에 잠시 신용카드를 보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관리가 미치지 않는 곳에 뒀거나 위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사가 부정사용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동행인이 친구이거나, 가족이라도 여행지가 다를 경우에는 제3자가 신용카드를 보관했다고 볼 수 있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해 8월말 태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남편 가방에 신용카드를 보관했다가 도난 당해 카드사에 즉시 신고를 했지만 신고직전에 이미 200여만원이 부정 사용되는 낭패를 겪었다.

이에 대해 카드사가 `제3자 보관으로 인한 부정사용시 카드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회원규약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하자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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