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65건의 SW감정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이 진행 중인 18건을 제외한 47건 중 46건이 프심위 감정결과를 결정적 증거자료로 인용, 최종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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