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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몸값 배팅 8조원부터 개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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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16 00:41

론스타지분+콜옵션행사에만 7조원 웃돌아
“M&A 승수효과 노린 국내주자 유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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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몸값 배팅 8조원부터 개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현 주가 수준 그대로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몸값은 최소 7조원 안팎에 이르고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등 주가상승에 따른 요인을 반영할 경우 최소 8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은행 몸값이 높게 형성될수록, 여기다 정부의 정책판단까지 작용할 경우 국내 금융주력자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우선,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때 자기 소유 주식 말고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 지분의 절반 정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두 항목은 결국 외환은행 매각가의 하한선을 형성할 것이 확실하다.

론스타 지분 매각가는 추산하기가 쉽다. 은행 지분 50.53%인 3억2585만1700여주에 주가를 곱하면 된다. 콜옵션에 따른 추가분도 그리 어렵지는 않다.

론스타는 주당 4245원과 최근 10일간 평균주가 사이의 중간 값으로 콜옵션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럴 경우 지난 13일 기준 콜옵션 행사가격은 9250억원이다. 행사하면 차익이 짭짤하기 때문에 행사할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론스타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코메르츠 지분 절반에 다소 못미치는 약 4176만4000주, 수출입은행 지분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약 4913만4000주다.

원매자가 13일 주가(1만5300원)대로 콜옵션 행사분까지 사 들인다면 론스타 지분을 사는데 4조9855억원이 들고 코메르츠와 수출입은행 지분 콜옵션 행사 물량을 사는데 각각 6390억원과 7518억원이 더 들어 모두 6조3763억원이 필요하다.

여기다 드랙얼롱 또는 태그얼롱 조항까지 있어 콜옵션 말고도 코메르츠 지분을 마저 사줘야 한다면 7조1793억원을 달라는 계산서가 나온다.

하지만 실제 몸 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외환은행 주가는 지난 12일 오전 웨커 행장이 행내 방송을 통해 론스타측이 매각주간사로 씨티그룹를 선정했다고 밝히자 곧장 다시 뛰었다. 13일 종가는 1만5300원이지만 예서 멈출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증권가 일각에선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시가를 반영했을 때의 장부가를 감안하고 씨티의 한미은행 인수 때나 SCB가 제일은행을 인수할 때 적용됐던 BPS수준 1.9배 보다 낮은 1.8배 정도를 적용하더라도 1만7000원대의 주가수준을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외환은행 몸값은 론스타측 지분과 콜옵션 행사분만 치더라도 약 7조2000억원이 들고 드랙얼롱 또는 태그얼롱 조항이 코메르츠지분에 대해서만 이뤄져도 약 8조원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배제돼 있어 실제 몸 값은 훨씬 더 뛸 수 있다.

이처럼 수출입은행 지분 일부와 한은 및 소액주주 지분 전량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최소 8조원 이상의 돈이 든다는 계산에 따라 역시 국내 금융주력자 인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세를 불리고 있다.

인수 후보에서 빠져있는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인수 의사를 밝힌 국내 은행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M&A에 따른 승수효과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부족한 자금을 메워 줄 파트너를 구해 배타적으로 인수했을때 높아진 시장지배력이 가져다 줄 이익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책은행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가 굳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친 영업망을 몽땅 활용해서 영업에 나설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글로벌 강자들은 증권·자산운용업 뿐 아니라 은행업 인가도 이미 획득했거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고 수익성이 확실한 장사만 하는데는 외환은행 네트워크가 사족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경영에 간여할 통로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시중은행으로서 최소한의 스탠스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봐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전산매각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때와 같은 학습효과를 살릴 생각이 있다면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부를 선택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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