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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직장인우대종합통장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6-01-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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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www.kbstar.com 은행장 강정원)이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에게 전자금융 수수료를 일부 면제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12일 부터 판다.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만 틀 수 있고 전자통장이나 종이통장 모두 된다.

급여이체 고객이면 자동화기기 시간 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합산하여 월 5회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부·적금에 새로 가입하면 0.30%p, 20~30대 필수상품인 주택청약예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창구 신규시 0.20%p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KB STAR카드를 신규, 교체 또는 추가 발급 받으면 1년간 기본연회비와 맞춤연회비(4가지) 1가지를 면제받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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