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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신풍속 - 집중근무제
“야근도 사전 신청해야 가능”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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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30 21:17

현대이어 LG도 칼퇴근…업무분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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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 퇴근 시간 직전, 하루의 업무를 마감하는 가장 바쁜시간이다.

업무처리가 남았을 경우 예전 같으면 야근을 택하겠지만 요즘 손해보험사 직원들은 야근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쉽지 않다.

회사내 모든 PC가 7시 퇴근시간에 맞춰 전원이 꺼지도록 설정돼 카운트다운을 알리는가하면 야근신청을 하지 않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PC의 전원이 켜있을 경우 담당 임원과 노조관계자가 퇴근을 지시하러 순찰을 돌기도 한다.

최근 손보업계에 칼퇴근 바람이 불고 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업무 시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집중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

가장 먼저 칼퇴근 문화를 정착시킨 곳은 현대해상이다. 현대해상은 2년여 전부터 본사와 지점의 전산시스템을 7시 이후에는 작동할 수 없도록 설정해 놓고 있다.

청약입력이나 입금내역확인과 같은 시스템 활용을 모든 시간 가능하게 할 경우 근무시간 외 업무처리 때문에 설계사는 물론 지점 및 영업소의 관리자들까지도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없었기 때문. 이에 7시 이후에는 시스템 접근을 차단해 모든 업무를 근무시간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집중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대해상은 올 상반기부터 ‘야근 사전 신고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야근이 직원들의 여가활용을 저해하고 또한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노조에서 지적, 노사간 합의를 통해 야근을 사전에 신고하고 시간을 체크해 정당한 야근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에서다.

현대해상의 한 관계자는 “업무가 많이 남았을 경우 적어도 6시 이전에 야근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야근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있을 경우 담당 임원과 노조관계자들이 찾아와 퇴근을 지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야근 신고제를 통해 근무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야근 시간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각 부서별 개인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해상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제를 통해 부서내 업무량이 많은 직원에 대한 업무분담이 이뤄진 경우가 있으며 특정 부서의 업무량이 많아 야근이 잦다는 통계가 나올 경우 부서의 인원을 늘릴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LG화재도 지난 10월부터 집중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근무 시간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정하고 오후 7시가 넘으면 본점과 지점의 사내 PC 전원을 꺼 임직원들이 야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

주말에도 PC 작동을 차단해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에 집중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콜센터나 사고보상처리팀은 예외로 24시간 운영하며, 특별한 업무로 인해 야근이 필요할 때는 임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LG화재의 한 관계자는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영업현장에서 7시 이후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일부 불평이 있긴 하지만 정착된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문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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