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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거래 안전서비스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5-11-30 16:30

카드결제 3회 거부때 가맹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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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매출 승인때 출국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거래 안전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또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3회 이상 거절하는 가맹점은 계약이 해지되는 ‘삼진아웃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6개 전업계 카드사들에 접수된 해외거래 안전서비스 신청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거래안전서비스는 카드사에 전화로 신청하면 국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의 거래는 모두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카드정보가 유출됐거나 불법복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카드사에 다시 전화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협회는 해외거래 안전서비스 신청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3.4분기 1천450건에 달하던 사고건수가 올해 3.4분기에는 810건으로 7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신용카드의 해외부정사용 방지 대책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을 승인할 때 이용자의 출국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지난 15일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개정해 신용카드 거래 거절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신용카드 회원의 편의 증진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거래 거절행위가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2회시 각각 1개월 거래정지, 계약해지 예고를 받는다. 3회를 기록하면 2개월 거래정지 및 전 카드사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여신협회 김인성 팀장은 "현행 여신금융법에는 카드거래 거절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벌 받는 가맹점주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삼진아웃제의 도입은 법적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가맹점에 대한 제재를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그간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을 운영하며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지난해 2152건의 신고접수를 받는 등 시장감시에 주력해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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