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경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40개 법령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 결과 19법령, 101건을 개선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101건의 규제에 대해선 1차 금융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연내 `금융규제개혁방안`을 확정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보험업법, 신용정보업법 등 금융관련 법령들은 내년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강한 규제완화 의지에 금융업계 기대감 증폭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금융업계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은행,증권, 보험, 신탁, 간접투자운용업 등 모든 분야의 규제개혁이 총망라되고 있어 이러한 기대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과거의 감독자 입장에서 더디게 진행돼 온 말뿐인 금융규제 개혁과는 사전 준비단계부터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개혁작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한다는 방침아래,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지난 5월부터 639건의 개선방안 규제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또한 1단계로 추진되는 101건도 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기관들의 영업자유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엿볼수 있다.
한편 정보는 1단계 추진에서 제외된 538개 규제 중 개선이 시급한 사안을 선정하는 한편 향후에도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규제개혁으로 영업자유 커진다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금융기관들의 영업자유가 한층 더 보장될 전망이다.
우선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 등이 판매회사와 펀드 취득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들에게 간접투자증권 취득을 권유할 수 있게 됐다.
단 보험설계사는 자사운용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간접투자관련 교육 30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투자상담사도 증권업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펀드판매 자격을 갖추게 된다.
예금자의 재산권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년으로 한정된 예금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해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 공지를 금지하는 등 불법추심의 시비거리가 사전에 차단된다.
정부는 채권추심업체가 가족 등 관계자에게 채무자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물을 수 있는 대신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보험사가 변액보험에서 위탁된 자산만으로 운용되는 투신운용사의 단독펀드 설립 허용, 고객정보 이용시 기존에 인정된 서면 및 공인전자서명 외에 이메일, 전화녹취 등 다른 방식 인정, 은행에 금속, 원유, 곡물 등 일반상품 파생거래 허용,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70%인하, 산업은행의 사모투자회사, 인프라펀드 등 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한도 확대(자기자본의 20% 이내) 등도 가능해 진다.
한편 외국 금융기관도 일정요건 충족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지주회사 설립 요건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일것,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100% 지배할것, 지배하는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 없을 것 등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