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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원가 공개되나?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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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26 20:34

변액보험 투자원금 공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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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자원금이 공개되고 매달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사업비가 15~20%에서 10~12%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변액보험을 둘러싸고 보험사의 과다한 사업비 부과, 수익률 과대포장 등 민원이 잦아지자 금융감독당국이 투자원금 공개라는 카드를 뽑았다.

김창록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변액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중에서 실제 투자되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불만이 많다”며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자원금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낮은 은행 예금금리와 주식시장의 활황세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신계약비 유지비 등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투자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사업비의 규모도 타 상품에 비해 너무 커 민원이 잦았다.

김 부원장은 변액보험의 투자원금 공개방안에 대해 생보협회, 생보사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생보업계에서는 투자원금의 공개는 보험상품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투자원금 공개가 자칫 타 상품의 사업비 공개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 변액포함 저축성 보험 ‘손질’

금감원은 변액보험 투자원금 공개 추진 외에도 저축성 보험 전체에 대한 가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변액보험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신계약비를 인하해 적립되는 보험료 비중을 높여 해약환급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납입보험료와 이자가 부리되는 보험료의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지도하고 있다.

생보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저축성 보험의 가입설계서와 상품안내장에 이자가 부리되는 보험료는 납입보험료 전체 금액이 아니라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금액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비슷한 내용의 고지사항이 있었으나 일부 보험사에서 납입보험료 전체에 이자가 부리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 내역 등을 상품안내장에 표기, 계약자들의 오해를 산 적이 있다”며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이달부터 사용된 가입설계서에 이 같은 내용을 표기하고, 또한 이후 제작되는 상품안내장에도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계약비 인하는 저축성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신계약비로 인해 중도에 해약할 때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저축성 보험에 포함되는 변액보험 역시 사업비 비중을 줄여 현재 납입보험료의 80% 가량만을 적립하던 것을 9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저축성 상품 계약자 보호가 목적

“고객이탈·전 상품 사업비 공개 요구 우려”



◇ 사업비 비중 부과방식 변경

변액보험의 경우 사업비의 전체 비중이 낮아져 적립되는 보험료가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사업비 공제기간도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신규 개발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가 80~90%가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사업비의 공제 기간이 7년에서 납입기간 전체로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에는 사업비를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7년에 나누어 공제했기 때문에 가입후 7년 내에는 해약환급금이 매우 적었으나, 이를 보험료 납입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매월 부담되는 사업비의 규모는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7년간(월납의 경우 84회 납입시까지) 사업비를 공제했다면 내년부터는 신계약비 인하로 종전보다 적어진 규모의 사업비를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나눠서 공제하게 된다”며 “15년납 계약의 경우 180회 납입에 걸쳐 공제되기 때문에 초기에 부담하게 되는 사업비의 규모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사업비의 규모와 부과기간의 변경으로 내년 4월 가입자부터는 실질적인 사업비 부담 비율이 종전 15~20%에서 10~13%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원가공개 보험사 반응은

이처럼 변액보험의 사업비 규모가 축소하자 업계일각에서는 변액보험 상품정비로 사업비 규모가 10~12%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투자원금을 지금부터라도 공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의 투자원금 공개 방침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면 더 이상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지 말자는 것. 10~12% 수준의 사업비는 적정한 수수료 규모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투자원금을 공개하면 이후 다른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가공개 반대’ 차원에서 투자원금 공개를 반대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제조업체도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며 “사업비 축소로 인해 모집조직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특별계정 적립보험료를 공개하면 파장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투자원금 공개시기를 사업비후취방식의 변액상품이 도입될 때까지 연기해 줄 것을 금감원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후취(Back end loading)란 보험계약에 대한 사업비를 해약이나 만기시에 공제하는 방법으로 해약이나 만기 전까지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같아 투자원금을 공개해도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2007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투자원금 공개 방침의 근거로 외국에서도 일반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사업비후취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공개해도 큰 파장이 없다”며 “국내에서도 투자원금의 공개를 사업비후취방식의 도입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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