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험은 황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정상 신호를 받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측면에서 시속 48㎞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안전 관련 법규는 고정벽이나 정지중인 차량을 충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주행 차량의 충돌 시험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관계기관에도 전달해 차량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