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은행직원을 사칭, 돈을 입금토록 하거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약 한달간 총 5건, 1억6986만원의 예금이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범행수법도 다양하다. 인터넷 포털 등에 누구나 즉시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신용불량자, 소규모자영업자, 급전필요자 등의 접속을 유도하거나, 전화로 은행직원임을 사칭하고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에 신규 가입토록하고 신용유지 등을 이유로 일정금액이상을 통장잔액으로 유지토록 권고했다.
또 피싱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해 ID, Password,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5~10회)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전화번호(콜센터 대표번호 등)로 변경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대출가능여부는 반드시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어떤 경우라도 선수금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 것 △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좋은 대출조건을 제시하며,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 센터나 감독원(IT감독팀 3786-7151)에 통보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