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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보장보험 나온다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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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12 20:52

서울보증 틈새상품 속속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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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ABS의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보험도 선보일 계획이다.

12일 서울보증보험은 올 하반기 중으로 ‘부동산거래보장신용보험’ ‘ABS보증보험’ 등 틈새시장을 파고든 여러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보장신용보험은 부동산거래에 따른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서류위조 등 계약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서울보증의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시 계약의 안정성 등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증해주는 보험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현재 시장조사 중”이라며 “부동산 거래 규모에 따른 적정한 요율 산출이 상품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보증은 ‘ABS보증보험’과 ‘e-구매대금 보증보험’의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출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ABS보증보험은 매출채권, 분양대금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ABS)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거나 은행 또는 시공사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맺은 신용공여약정(Credit-line)에 따른 신용공여의무를 보증하는 보험이다.

서울보증은 이 상품이 매출채권, 건설공사대금 등의 유동화 지원으로 사업성이 유망한 분야의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e-구매대금 보증보험’은 전자상거래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이 구매대금의 현금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지금까지 구매대금 결제를 외상 또는 어음결제로 해왔던 관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대금지급용 대출보증을 통해 기업들이 구매대금을 외상이나 어음결제로 처리해오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증보험 가입부터 보험증권 발행까지 인터넷을 통해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은 이외에도 원양업허가를 받은 선박업체의 선원송환보증 및 선원의 임금·퇴직금 지급보증,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공사중단에 따른 방치건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현장의 환경개선의무 이행보증금보증,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등 시행되는 법령에 따른 보증상품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보증의 상품개발 관계자는 “각종 법령에 의한 보증 및 예치금납부 의무화에 따른 법령성 보증상품 제공으로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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