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접근의 용이성으로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왔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로 보험료 산출·가입 등의 절차가 복잡해지면 일시적인 영업위축의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보험사(보험관계사) 웹사이트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시 공인인증서 적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규가입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정보 이용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9월부터는 신용카드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전자금융거래의 보안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시스템 개편 등에 따른 비용부담과 인증절차의 까다로움으로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웹사이트 보안 및 회원관리시스템 개편,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적용 및 인증서 등록 대행 등을 위한 제반 비용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복잡한 인증절차 등으로 가격 경쟁력의 장점에도 불구 이용자들의 불편 때문에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무 담당자들은 공인인증서 사용 등 본인확인의 강화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어느정도 인식이 된 터라 적응기간 동안 매출이 줄어들 수 있지만 곧 정상화 될 것이고 판단하고 있다.
온라인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보안강화로 인한 불편이 초기에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온라인보험사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더 해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본인인증 절차보다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논란이다. 현재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공인인증서와 함께 신용카드 정보·휴대폰단문문자메시지(SMS) 인증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러한 여러 방법이 도입될 경우 그만큼 시스템 투자비용이 증가해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보험료 산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만으로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험료 산출은 가능해 가입자들의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며 “문제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회원가입인데 아직까지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