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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국채선물 자기매매 再‘도마위’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5-09-28 21:34

시장활성화 위해 필요…내년中 가능할것 기대
금통법 진행추이 따라 검토키로…속단은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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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금융당국이 국채·통화선물의 자기매매를 증권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이후 시작된 증권·선물업계간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더 좋은 투자환경과 수익다변화를 위해 국채·통화선물의 자기매매 허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선물사들은 국채선물 및 통화선물까지 증권사들이 자기매매에 나설 경우 그 입지가 그만큼 좁아져 사실상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통합법의 초안이 올 연말까지는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선물업계 모두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증권업계, 채권선물 자기매매 참여 ‘시간문제’ = 증권업계에서는 국채·통화선물 자기매매 허용여부와 관련 ‘시기의 문제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뤄질 과제’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채선물시장의 경우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규모를 늘리기 위해 실수자인 금융기관에 자기매매를 허용, 유동성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리·통화선물에 있어 3년 국채선물을 제외하고는 3년 국채선물옵션 및 5년 국채선물, 3개월 CD금리선물, 1년 통안증권 금리선물, 미국달러선물옵션 등의 거래는 극히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국채선물 자기매매는 현재 10개 선물사 중 6개사 만이 참여하고 있지만 회원사가 30여개사에 달하는 증권사가 참여할 경우 유동성이 크게 높아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채선물은 하루에 4만∼5만계약 정도로 활발하지 못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채권발행 물량이 400∼500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그만큼 선물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투자자들이 금리 리스크를 다 떠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가 자기매매에 참여하게 되면 선물사에 비해 방대한 인원과 조직망으로 전문딜러의 유입이 많아져 거래비중 증가와 시장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식시장보다 선물시장 규모가 더 큰 곳이 많은 만큼 효율적인 시장 개편으로 선물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자기매매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차분히 진행중이다. 특히 국채·통화선물에 대한 자기매매가 가능해질 경우 선물사들(1계약당 450원)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수료(1계약당 3500원)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증권사 수익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공격적인 곳은 메리츠증권. 지난 8월말 업계에서는 최초로 채권선물만을 전담하는 ‘채권선물운용팀’을 신설했다. 모두 선물사에서 채권운용을 하던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메리츠증권은 내년 중 국채선물의 자기매매 허용이 확실할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 향후 시장선점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우길 채권선물운용팀장은 “채권선물운용은 점점 커지고 있는 파생상품시장의 새로운 영역 중 하나로 증권사 수익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은 이르겠지만 채권선물시장이 다소 활성화되면 이 부문을 강화하는 증권사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증권사들도 늦어도 내년까지는 자기매매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채권선물 자기매매가 허용되더라도 기존 거래시스템과 크게 다를게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선물업계,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말라’ 일축 = 이와 관련 선물사들은 모두 증권사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선물시장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시안을 마련했을 당시 향후 금융통합법 진행추이를 보면서 증권사들의 국채·통화선물에 대한 자기매매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점점 와전되고 있다는 것.

특히 시장 전문가들은 선물시장 관련 법제들이 마련된 지 5∼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이 과연 이를 다시 뒤바꾸는 강수를 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증권사들에게 업무권한이 이양되게 되면 현재 증권선물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회원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선물거래법, 증권거래법 등의 법규 개정도 불가피하다.

선물사 한 관계자는 “아직 뭐 하나 구체화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벌써부터 자기매매 허용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준비작업 중인 사안에 대해 최근의 움직임은 성급한 액션 아니냐”고 꼬집었다.

다만 선물업계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자기매매 참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선물사들의 전략수립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증권사 계열의 선물사들은 최악의 경우 합병이라는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독립 선물사들의 경우에는 나름의 생존방식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영업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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