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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 타당성 없다”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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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25 20:47

오제세 의원 “근거 통계 부적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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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문제에 대해 높은 할증폭의 문제는 차치하고 할증률을 정하게 된 기본 통계자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오제세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에 의해 분석된 통계자료로 그 할증률이 정해지는데 통계자료로 쓰인 데이터가 실제와 맞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할증률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즉 분석자료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고차량의 통계에 의해 사고율과 순보험료 상대지수 등이 정해지는데, 교통법규위반시 범칙금을 낸 사람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통계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기 보다는 기한을 넘겨 추가금을 더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금액이 오르지만 벌점이나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범칙금보다 과태료를 무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오 의원측은 “교통사고 경력요율제도 분석에 쓰인 법규위반 유형별 건수 및 비율(표 참조)을 보면 흔히 적발되는 속도위반의 경우 전체차량 259만8063대 중 7만613대인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식적으로도 너무 적은 비율인데 이는 범칙금을 낸 경우만을 통계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이고 과태료를 낸 차량까지 더한다면 비율은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 의원은 기본적인 법규위반 건수 및 비율이 실제와 맞지 않은데 이를 근거로 사고율과 순보험료 상대지수 등을 계산한 것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법규위반 유형별 건수 및 비율을 근거로 한 ‘위반횟수에 따른 위험도 분석’ 자료에서는 미위반차량(204만4150대)의 사고율 3.3%, 순보험료 68만2747원, 상대지수(위험도)를 1.00을 기준으로 1회 위반차량(37만2577대)의 사고율은 4% 순보험료 85만1023원 상대지수(위험도)1.25%, 2회 위반차량(5만76대)의 사고율은 4.6% 순보험료 100만6449원 상대지수 1.47, 3회 위반차량(6821대) 사고율 5.5% 순보험료 110만7163원 상대지수 1.62%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나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낸 위반차량의 대수와 그에 따른 가입경력, 할인할증, 특약부문을 감안한다면 할증률의 근거인 사고율과 순보험료 상대지수 등이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의원측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일률적인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비교적 경과실에 해당되고 위반횟수도 잦은 신호위반과 과속의 경우 할증 기준 위반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할증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근본적인 통계부터 다시 작성해 정확한 사고율과 위험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규위반 횟수별 위험도 분석>
                                                     (단위: 건, 원)
주) 1. 순보험료는 할인할증/ 가입경력/ 연령특약/ 가족한정특약의 상대도 반영후
          산출
     2. 소계에는 무면허/ 도주 실적 포함
     3. 사고율은 대인배상Ⅰ 사고율 기준임
     4. 미위반 결정지수(△a)는 할증그룹의 할증보험료를 기초로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또는 필요시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함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에 사용된
     위반 유형별 건수 및 비율>



                  (단위: 대, %)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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