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과오납금은 2001회계연도 76억원(4만6762건), 2002회계연도 65억원(5만3709건), 2003회계연도 102억원(7만5900건), 2004회계연도 151억원(10만7265건), 2005년 1분기(4∼6월) 42억원(2만8795건) 이었다.
현재 국내 영업중인 총 28개사(외국계 지점 포함) 손해보험사별 과오납금현황에서는 삼성화재가 최근 5년간 과오납한 건수 총 6만1898건에 과오납금 9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부화재 4만8072건 64억원 ▲LG화재 4만4835건 62억원 ▲현대해상 3만2484건 5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료는 군이나 법인, 해외운전경력, 사고유무에 따라 할인·할증률을 따져 산출되는데, 수시로 바뀌는 보험제도의 변경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잘못 적용해 과납시킨 금액이 5년간 437억원에 달한 것.
전 의원은 “보험사들은 계약체결시 고객들에게 관련 약관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분명히 명시해줘야 한다”며 “보험사는 과오납금 내용을 고지서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행업체를 통해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크므로 소비자가 직접 할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