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AIG손보 과장광고 ‘위험천만’

김보경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9-21 20:54

‘NEW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 광고도 도마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다이렉트 상품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AIG손해보험이 광고하는 상품마다 족족 과장광고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는 지난해 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을 개정해 내놓은 ‘NEW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 이 상품은 출시 당시에도 개정 전 상품인 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 고객들의 자동갱신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NEW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은 1만9780원의 보험료로 입원비를 첫날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실제 보장내역에 비해 과대광고를 하고 있으며,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역선택까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하루만 입원해도 입원비 6만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문구 옆의 ‘보험료 대비 남는 장사’라는 문구는 고객들의 역선택을 조장할 수 있다”며 “역선택 자체가 잘못된 과대광고로 인한 것이라서 더욱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즉, 입원비 지급이 많아 이전 상품을 개정, ‘계약후 60일 이내에는 상해·질병입원에는 20%지급’이라는 조건을 단 상품을 이전상품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는 역선택을 조장하는 광고문구로 부각시켰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입원비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상품이 오히려 다른 건강·상해보험상품보다 입원비 지급에 제한이 많아 가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광고에서는 ‘탈구, 염좌 및 과긴장으로 인한 입원은 3일 한도로 보장한다’는 전제사항 은 중요한 내용이지만 잘 알아볼 수 없는 작은 글씨로 단서를 달았을 뿐 ‘무조건 입원비 보장’만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생보사 관계자는 “탈구 및 경부 염좌라는 찰과상은 교통사고시 흔히 입을 수 있는 부상임에도 입원비 보장을 3일로 제한하고 있어 추돌사고시 실질적인 입원비 혜택이 어려운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입원 특약은 입원 병명에 관계없이 지급하지만 이 상품은 치질·요실금 등의 질병은 보장되지 않는다.

계약 2차년도부터의 보험료 인상과 자동갱신 거절 가능성 또한 이 상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만원이 안되는 1만9780원의 저렴한 보험료를 광고하고 있지만 이는 1년뿐이고 다음해부터는 2만2240원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사실이 ‘2차년도 월보험료 2만2240원’으로 작게 적혀있고, ‘1만9780원’만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1년마다 자동갱신하나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문구의 내용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계약자가 1년동안 보험료 23만7360원을 내고 3일 입원했을 경우 18만원을 받으면 보험사는 5만7360원 이익이지만, 4일 입원할 경우 고객이 낸 보험료보다 2640원이 더 지급된다”며 “AIG손보 입장에서는 이자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4일 이상 입원환자의 경우 인수거절로 분류돼 다음해부터는 무조건 자동갱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