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사고자금지급정지시스템을 통해 사고발생 은행서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에 사고자금 이체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거액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금을 신속히 추적하고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금융사고자금지급정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르면 연내 구축이 완료돼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 거액의 사고 자금이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을 통해 다단계로 타 은행에 이체돼 용이하게 출금이 가능했었다. 이는 사고발생 은행에서 사고 자금이 이체된 은행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지급정지를 요청해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또 상대은행이 지급 정지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자금의 신속한 추적·차단을 위해 은행간 유기적인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은행연합회 내 TFT를 구성, 세부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와 관련해 자율규약을 체결토록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에 협조 요청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간 자율규약 의무 불이행시 위약금을 징구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