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를 이용, 3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기존 일부 카드에서 11개 전 카드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멉체들이 매출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11개 카드사 전부 의무화 = 현재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에서 30만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카드사 자체 사설인증 이외에도 공인인증서 첨부를 의무화 하고 있는 카드사는 KB, BC, 우리비자, 조흥비자카드와 외환카드다.
KB, BC, 우리비자, 조흥비자카드는 ISP방식이 사설인증체계를, 외환카드는 안심클릭 방식의 사설인증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는 LG, 삼성, 신한, 현대, 롯데카드 등 11개 전 카드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필요 = 이에 따라 향후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려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받아놔야 한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인인증서와 각 분야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가 있다. 범용은 유료고 용도제한용은 무료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신청, 받아놔야 한다.
◇ 향후 온라인 쇼핑몰업계 반발 예상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내년 9월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이용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유보시켜 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번 의무화 확대시행은 금융당국이 아닌 카드업계 스스로 결정,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가래 업체들의 반발이 높은 상황이다.
이들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할 경우 보안성이 높아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이용 편리성이 떨어져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잠시 동안 1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화가 도입됐을 때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계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보다는 신용카드 결제시 이용자에게 휴대전화 SMS(단문메시지) 전송, 1회용 비밀번호 사용 등의 안전장치를 사설인증에 추가해 사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