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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안전한 귀향길 ‘앞장’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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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14 20:44

24시간사고보상센터·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임시운전담보특약·여행보험 등 가입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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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한가위 연휴. 귀향길의 정체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주의해야 할 시기다.

이에 손해보험업계에서 추석 연휴기간(2005.9.17~19)중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출동서비스와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보상직원들의 비상대기,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요령 안내 등 보상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손해보험협회가 소개하는 안전운전 요령과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살펴보자.



◆ 명절 연휴기간 보험상식

자가용 운전자의 대부분은 본인과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정체가 심한 귀향길에서 친구와 친지에게 운전대를 넘겨주는 일이 종종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에 귀향길을 떠나기 전 손보사의 `명절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 범위가 확대돼 누가 운전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해 있으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여행지에서의 교통사고를 비롯해 물놀이 사고, 등반사고, 소지품 분실 또는 도난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 하다.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4일간의 보험료가 개인당 3000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다.

여행보험과 마찬가지로 주말여행을 떠날 때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말동안의 레저활동이나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주말레저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사고나면 즉시 보험사에 연락

우선 교통사고가 나면 가·피해자를 다툴 필요없이 쌍방의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도 보험사에 즉시 연락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한다.

또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후 지급하게 된다.



◆ 이벤트 참가해 상품받자

한편 손보사들은 추석을 맞아 푸짐한 상품을 제공하는 갖가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다음달 4일까지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보냈던 한가위에 대한 이야기나 사진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응모하면 상품권과 디지털사진기 등 상품을 제공한다.

현대해상은 추석맞이 보험계약대출 이벤트를 실시한다. 9월 한달동안 실시되는데 현대해상 장기보험계약자가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험계약대출 조회만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과 휴대폰 통화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차량무상점검서비스와 퀴즈를 통해 상품을 탈 수 있는 ‘기쁨 두배 이벤트’도 진행한다.

동부화재는 오는 23일까지 동부화재 홈페이지를 방문해 윷놀이 게임을 하면 추천을 통해 18명에게 딤채, 로봇청소기 등 푸짐한 선물을 준다.

LG화재는 추석연휴기간동안 전국 215곳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일화재는 다음달 31일까지 ‘반갑다 친구야!’이벤트를 실시한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 소유자가 제일화재 온라인자동차보험 홈페이지에 방문,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추첨을 통해 최고 300만원까지 친구들과의 번개 모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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