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7일 우선적으로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조흥, 기업, 경남은행, 농협 등 8개 은행부터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들어갈 계획이다. 외환, SC제일, 산업, 대구, 부산, 광주은행과 수협 등은 이르면 10월이나 늦어도 연내 발행 및 유통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어음은 발행인이 어음금액, 만기, 수취인, 지급은행 등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해 공인전자서명을 한 후 수취인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발행된다. 이를 받은 소지인은 만기가 됐을 때 지급은행에 전자문서로 제시하거나 관리기관 전자어음관리시스템에 의해 자동 제시돼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럴 경우 전자어음은 소멸된다.
전자어음 관련시스템 구축은 현재 금융결제원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결원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고 이달부터 전자어음 통용에 참여하는 은행들도 최종 마무리단계다.
특히 보안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어음 발행인의 진위여부 △위·변조 방지시스템 △전자어음 이중유통 방지시스템 △전자어음 원장해킹 방지시스템 △만기 자금결제 처리 안전성 확보 등을 갖춰 국정원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 바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