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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소득보상보험 경쟁 예고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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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08 00:28

LG 동부 출시이어 그린 대한화재 가세
역선택 우려 소극판매에서 전략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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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소득보상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에서 소득보상보험의 원리를 차용한 소득보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경쟁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품을 출시한 LG화재와 동부화재에 이어 그린화재가 소득보상보험상품을 다음주부터 판매할 예정이고 대한화재 역시 이달부터 판매하고 있는‘ 라이프-케어 CI 간병보험’에 소득보상담보를 두어 간접적으로 소득보상의료보험시장에 진출했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그린화재가 다음주부터 소득보상의료보험을 출시,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보상보험이란 생존급부를 제공하는 생활보험 중 상해 질병에 의한 ‘취업불능상태’로 판정시 상실소득의 일정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 대한 교보생명 등 생보사에서 상품출시를 예고하고 있지만 손보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소득보상보험에 의료보험을 접목한 성격의 보험을 출시, 판매해왔다.

LG화재는 지난해 5월부터 동부화재는 올 1월부터 이 상품을 판매해왔다. 여기에 그린화재가 ‘취업불능사유’를 좀 더 세분화한 소득보상의료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린화재의 한 관계자는 “상해나 질병 발생시 과거에는 소득과 소비수준이 낮았으므로 치료자금을 담보하는 상품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이 많이 향상되므로 단순한 치료자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상품이 절실히 요구돼 이러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3개사의 소득보상형 담보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한 LG화재 상품의 경우 상해로 2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월보상기준금액(가입금액 200만원을 경과기간별로 8%씩 체증시킨 금액)을 60개월간 지급하게 되며 상해 암,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으로 90일이상 입원시 최고 월보상기준금액을 12개월 동안 지급받는다.

동부화재의 유니버셜소득보상보험의 경우 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경과기간별로 3%씩 체증시킨 금액을 최고 55세까지 연금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암 뇌혈관질화 허혈성심질환 등 3대 중대한질병 진단시 가입금액을 5년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린화재의 경우는 취업불능사유를 3종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1종 사유는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질병특정고도장해(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의 경우로 매월 가입금액의 15%에 경과기간별 체증율 고려한 금액을 10년동안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2종 사유는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와 5대장기이식 수술시, 중대한 질병 수술시로 매월 가입금액의 10%에 체증율을 고려해 5년간 지급하게 되며, 상해 20%이상 후유장해와 암수술의 경우 3종 사유로 구분돼 매월 가입금액의 10%×체증율 금액을 6개월간 지급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손보사의 소득보상보험 실적이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보상담보가 세분화되지 못했고, 보험사에서도 역선택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해온 LG화재의 소득보상보험은 월평균 3700여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올초부터 판매에 들어간 동부화재의 유니버셜소득보상보험은 월평균 340여건의 계약에 그치고 있다.<표 참조>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역선택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생보사에서 소득보상보험이 출시돼 소득보상담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대되면 상품판매 경쟁이 일어나 실적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화재도 최근 출시한 라이프-케어 CI 간병보험에 소득보상담보를 두어 간접적으로 소득보상의료보험시장에 진출했다.

이 상품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시(50% 또는 80%) 생활자금을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연금식으로 지급한다.



                                                <소득보상보험 실적>
                                                                                    (단위 : 건, 천원)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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