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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은 오해’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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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04 20:23

생체인증업계 산업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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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1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생체인식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생체인증의 올바른 이해와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생체인식 업계는 최근 시민단체 및 인권위원회 등에서 제기한 생체인증이 인권침해를 야기시킨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 인권침해는 ‘오해’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배영훈(니트젠 대표) 생체인식분과위원장은 “현재 생체인증에 대해 크게 8가지 인권침해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오해”라고 말했다.

우선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유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출은 불가능하며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증, 비밀번호, 주소 등보다 덜 심각하며 템플릿에서 원복이 불가능하다. 또 암호화 기술을 이용, 생체지문 검지 기술로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목적 외 활용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생체인식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생체정보 수집, 관리, 사용, 폐기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생체정보의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생체정보는 CCTV처럼 자기의사에 상관없이 수집될 수 없으며 최신 도용방지 기술로 방지할 수 있다.

시스템 취약의 문제는 생체정보 수집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내부 전문가의 조작은 보안규정으로 방지할 수 있다. 오류의 가능성은 최근 신기술 개발로 인해 거의 없는 상태다.

정보 감시의 문제는 생체인식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본인확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편리성과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권침해 문제와 생체 정보를 이용한 국가 통제 강화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시장규모 연평균 45% 성장 = 생체인식 분야는 최근 들어 금융권 애플리케이션 제품과 전자상거래, 휴대전화 등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전체 생체인식 시장 규모는 지난해 530억원, 2007년 15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연평균 45%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다.

금융권에 적용되는 사례는 금융자동화기기, POS(Point Of Sale), 인터넷뱅킹 등의 분야다.

실제 일본에서는 우정공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이 손바닥정맥 인증을 IC카드 등에 적용하고 도쿄미쯔비시 은행은 손가락 정맥 인증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우리은행이 인터넷뱅킹 분야에 생체인식 적용을 도입한 바 있다.

테스텍 이남일 상무는 “향후 국가간의 테러위협 등 정보주도 사업수요 증가와 사이버, 뱅킹 등의 보안 범죄 증가, 개인인증 적용분야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1일 정보보호산업협회 생체인식분과위원회는 프레스센터에서 생체인증의 올바른 이해와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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