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의 각종 지로공과금 납부시간도 동일하게 3시간 30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바쁜 직장인들은 은행 영업시간이 지났더라도 퇴근 후 가정에서도 밤 10시까지는 각종 지로공과금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이용고객의 납부편의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지로 사이트는 각종 지로요금, 전기·전화요금, 지방세, 국세 등을 무료로 납부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납부 전문사이트다.
납부고객은 국내은행 중 어느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은행 계좌에서 각종 요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납부확인증은 금융결제원에서 3~5년간 보관하게 되므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