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은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전자문서보관소 지정요건 중 자본금 부문에 있어 자산을 자본금에 포함하는 방안이나 협회 등의 별도 인정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정요건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폭의 변동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기존의 SI(시스템통합) 업체 등 기존 업체가 보관소 사업을 할 경우 자본금이 100억원 넘는다 하더라도 보관소 사업을 위한 자금이 100억원 규모로 확보되지 않으면 보관소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분은 향후 보관소 지정을 위한 심사 기준에 담을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행권이 주장하고 있는 스캔 문서에 대한 전자문서 인정에 대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23조 2항에 따라 전자문서 보관에 필요한 요건, 방법, 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고시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 표준지침에 담을 방침이다.
이 표준지침은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올해 말 정도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