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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위반 기업 최대 1년간 거래정지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5-08-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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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과정에서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거래가 일정기간 정지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외국환거래과정에서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30개 기업과 개인 41명 등 총 71건의 위규사례를 적발하고 각각 1개월~1년간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위반을 한 A사는 지난 2004년 1월 중국소재 현지법인 OO유한공사를 설립하고 19만달러를 자본금으로 출자하면서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절차를 누락해 조치를 받았다.

특히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9개 기업 및 개인 4명은 해외업체 등에게 자금을 대출하거나 차입하면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됐다.

부동산 및 증권취득 등 관련 위반으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부동산 또는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6개 기업 및 개인 34명은 외국부동산 또는 증권 등을 취득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송금이나 해외직접투자 등 외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거래목적과 내용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거래유형에 따른 신고/허가절차에 관해 안내를 받아 처리함으로써 법규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울러 각 은행에 대해서도 거래기업 등의 외환거래 신청접수시 거래목적과 내용 등을 확인해 관련법규상의 신고/허가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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