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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CD발행거래 전면금지

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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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25 17:06

금감원, 은행 증권사별 내부통제 강화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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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권의 관행으로 굳혀졌던 제3자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대금 대지급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은행과 증권사에서 CD를 관리할 경우, 발행 교부 미발행증서보관 및 보호예수업무 등 각각의 담당자가 엄격히 분리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CD 발행 및 유통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자금을 이체할 경우 반드시 수취인을 지정해야 한다. CD실물을 인수할 경우에도 2인 이상이 회사차량 등을 이용해 CD 발행은행으로부터 직접 인수해야 한다.

CD를 매매하는 경우는 발행은행에 발행사실과 조건 등을 확인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입고해 진위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CD매매거래는 본점에서만 취급해야 하고, 파출수납 및 결제는 금지된다.

은행도 CD발행 및 보호예수를 할 경우 감사통할책임자가 위·변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회해야 한다. CD교부도 창구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고객에게 직접 전달 할 경우에는 지점장 승인 하에 2인 이상이 동행해야 한다.

비정상적 거래 등 문제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했다.

정당한 CD 소유자인지에 대한 확인절차도 강화됐다. 증권사는 원칙적으로 해당CD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입고시키거나 은행에 보호예수한 후 특정일 현재 잔고증명 또는 보호예수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발행 취득 양도 전후의 자금상황과 흐름을 검토해야 한다.

이밖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CD발행 및 보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통CD 진위여부 조회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현행 실물발행방식 외에 등록발행방식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증권사 등이 보유중인 CD에 대해서만 증권예탁결제원 예탁이 의무화돼 있으나, 이를 타 금융사 및 공공기관 등에도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CD발행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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