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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현실화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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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24 21:04

특별계정 효력상실액 1분기만에 1조넘어
보소연, 민원폭증으로 소비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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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에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필두로 한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변액보험이 포함된 특별계정의 효력상실액이 1분기만에 1조원을 넘어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폭증하자 소비자단체에서도 설계사들의 과장된 설명만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변액보험상품이 포함된 보험사의 특별계정부문의 효력상실해약액이 2005회계연도 1분기(2005.4.1~2005.6.30)에 1조 3564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의 신계약액은 5372억원으로 특별계정에서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된 계약의 규모가 신계약 규모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회계연도 1년간의 특별계정 효력상실해약액이 2조8929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효력상실해약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변액보험이 과도한 수익률 예시 등으로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적립된다는 점 등의 상품특성의 설명이 미흡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인 상품설명과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단체에서도 변액보험 가입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24일 “최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상품임에도 투자상품으로 오해를 살 수 있도록 예상수익을 과대 포장하거나 보험료 자유납입 등의 상품편리성만 확대설명하고,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내용은 알리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기능과 투자기능이 복합된 상품이어서 상품공시가 매우 중요하다며 회사의 가입설계서 등 상품안내자료에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특별계정이체금액, 최저보증비용,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입출금수수료 등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 중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계약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소연은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5가지 함정’에 대해 당부했는데, 그 내용은 ▲가입 2년 후면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마음대로 내도 된다 ▲보험료 모두가 주식에 투자되므로 수익률이 높다 ▲납입보험료의 50%를 돌려주며, 보장은 그대로 받는다 ▲기가입한 어떤 보험보다 좋으니 계약을 전환해라 등이다.

보소연은 2년 후 원금확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설계사에게 미리지급된 수당 등을 고려하면 적립금과 해약환급금은 7년 이후에나 동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자유납입제도에 대한 설명인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추가납입에도 0.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결국 계약자 몫인 적립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적립급이 줄어들게 된다며 자유납입제도에 대한 과장설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비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20%대)와 수수료(0.4~1.0%)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누락시켰으며, 중도인출제도에 대해서도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중도인출금만큼 해약환급금이 줄어 보장금액도 따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보험료의 50%를 돌려주고 보장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과장설명이라고 밝혔다.

보소연의 한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이 변액보험료 수당확보를 위해 타사의 계약은 물론 자사 계약까지도 전환하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보장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별계정 신계약·효력상실해약 현황>
                            (단위 : 억원)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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