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큐로컴은 지난 22일 소송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를 통해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소송은 큐로컴이 신한금융지주 IT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뱅스’ 패키지를 공급하면서 신한금융지주, 티맥스소프트와 함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후 2개월 내 소송을 진행키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본안소송은 재판 결과가 확정되는데 약 1년 6개월 정도,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최고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큐로컴은 소장을 통해 한국신용정보, SK텔레콤에 공급한 계약금액을 근거로 티맥스소프트에 대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향후 티맥스소프트가 추가 공급계약을 체결 할 때마다 늘어날 것이라고 큐로컴은 주장했다.
큐로컴은 이번 본안소송을 통해 과거 한미은행 코어뱅킹 시스템을 가져다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티맥스소프트의 프로그램 복사에 대한 확실한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티맥스소프트는 당초 약속에 의해 진행되는 소송인만큼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며 현재 호주FNS의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진행 중인 프로그램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위원회 결과는 오는 10월 정도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호주FNS는 지난해 말 티맥스소프트 프로뱅크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티맥스소프트가 명예훼손 및 업부방해로 형사 고소한 사안은 고소 대상자인 FNS닷컴의 정지용 전 사장은 해외 출장으로, 큐로컴 남진호 상무는 해당 경찰서 이관 등으로 수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