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형 SI업체, 중소SW(소프트웨어)업체, SI사업발주자, 관련사업자 단체 등 SI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대형 SI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법위반 내역으로 삼성SDS가 사전서면미교부 1351건, 제조위탁임의취소 1건, 하도급대금부당감액 4818만원, 선급금지연이자미지급 103만7000원 등이다. 공정위는 사전서면미교부와 제조위탁임의취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도급대금부당감액과 선급금지연이자미지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LG CNS는 3997건의 사전서면미교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3억3429만5000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았다. SK C&C는 770건에 대한 사전서면미교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도급대금부당감액 1억1719만8000원과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1억6023만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오토에법시스템즈, 포스데이타, 한전KDN, 현대정보기술, 대우정보기술, 쌍용정보통신 등도 사전서면미교부, 하도급대금부당감액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불공정 및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중소업체의 제안서 작성에 따른 투입비용이 보상될 수 있도록 SI업체가 제안서작성을 중소업체에 위탁할 경우 하도급법상 별도의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국가계약법령상 발주자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제도 마련 등 다른 부처 소관 제도개선 사항은 해당부처인 재경부와 정통부에서 검토토록 했다.
단순 인력공급의 경우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가 아닌 인력공급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에 본 계약은 인력파견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선급금, 준공금 지급,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도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에 추가할 방침이다.
<업체별 법위반내역>
* ‘사전서면 미교부’ 및 ‘제조위탁 임의취소’는 해당 건수,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은 감액금액,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은 미지급된 금액을 말함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