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산업자원부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중 전자문서보관소 지정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고 제3자 의미를 그룹이나 지주사 내 별도법인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본지 8월 11일자 11면 참조)
15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 신용평가사 등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검토해왔으나 엄격한 지정요건과 제3자에 그룹 및 지주사 별도법인도 포함돼 시장 규모 축소 우려 등으로 사업 진행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권에서 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금융기관이 어디일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이 보관소 사업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전자거래진흥원 내에 구성된 전자문서보관소 관련업체 협의회에 참여했다.
그외 은행은 아직 관심조차 없는 상태다.
이중 우리금융지주는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을,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신용정보나 신한데이타시스템을 염두 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자본금이 40억원, 신한신용정보가 30억원으로 현재 지정요건인 100억원에 크게 못 미쳐 고심 중에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자본금 등 보관소 지정요건이 까다로우면 보관소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며 “현재의 보관소 자본금 규정은 완화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일부 중소은행들로부터 보관소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은행권 요청이 있을 경우 보관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익사업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수익사업의 한 방편으로 고려해 은행연합회와는 다소 다른 접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원은행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은 협의를 진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자본금 개념이 없고 금융결제원은 자본금 개념 대신 기본재산이라는 개념으로 100억원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인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이 보관소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도 전무한 상태다. 단 보험개발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동향 파악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코스콤이 보관소 사업을 할 계획이다. 또 코스콤이 향후 보관소로 지정을 받을 경우 증권사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전체로 영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즉, 향후 코스콤의 수익사업 중 하나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역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만 관련업체 협의회에 참석해 관여했다.
이밖에 실제 수익성 확대 방안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신용보증기금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한신평정은 금융기관, 일반기업, 개인들을 상대로 보관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나 제3자 요건에 그룹 및 지주사 내 별도법인도 포함하게 돼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 다소 지켜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관소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재 관련업계에서는 10월부터 시행령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년 초나 늦으면 4~5월정도 지나야 첫 보관소 지정 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다소 시장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보관소 사업 활성화로 인해 EMC 등의 하드웨어 업체와 데카소프트 등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거래기본법 내 전자문서 보관 규정이 의무화를 띄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자문서보관소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기업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이럴 경우 당초 예상보다 시장 축소는 물론 법 취지인 종이문서 감소도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최근 공청회에서 언급한 지정요건 등으로 인해 보관소를 추진하던 많은 기업들이 다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며 “산자부의 지정요건에 대한 결정과 향후 전자문서에 대한 공인 입증 판례 등에 따라 시장 활성화 여부는 달리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업체 협의회에 참석한 업체는 7개 금융기관을 비롯해 SI, 공인인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업체 등 30개 업체 및 기관이다.
한편 전자거래진흥원 주관으로 전자문서보관소 업무준칙에 관해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립중에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