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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보관소 자본금 100억원 넘어야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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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10 21:05

전문인력 15명이상 보유…시설·장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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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보관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전문인력 15명 이상과 자본금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시설 및 장비도 기준안에 맞춰 갖춰야 한다.

관련업체간에 첨예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던 보관소 제3자 규정에 대해서는 계열사 법인도 제3자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스캐닝한 전자문서 보관에 대해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소에 보관되는 상태부터 원본에 대한 공인을 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10일 산업자원부 주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행을 위한 전자거래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에서 산자부, 학계, 법조계 등의 관계자들이 개정안 주요 내용 발표와 주제발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금융권을 비롯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 지정기준 엄격하게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이은호닫기이은호기사 모아보기 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은 보관·증명·정보보호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인력으로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이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1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관소 운영기관은 자본금 1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설 및 장비는 △전자문서보관설비(백업센터 포함)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 및 시간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등이 요구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정 갱신은 갱신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보관소 업무 양도는 산자부 장관 신고로 이뤄지며 업무 반납시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이관해야 한다. 보관 등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흥원 또는 다른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문서의 내용 훼손·변경 방지를 위해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화재·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그 외의 전자문서보관 등에 관한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등을 갖춰야 한다.



◇ 계열사도 제3자로 = 로앤비 대표이사인 이해완 변호사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중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타인성 요건과 스캔 문서 법적 효력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발표했다.

우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제3자’에 대해 이용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제3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준에서 중립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자는 방안이다. 즉 지정 기준에 동일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15%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행령에 타인에 대한 제한적 정의 규정을 둔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두 방안은 현실적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참여에 제한을 두는 것이어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는 계열사도 ‘타인’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시행령 등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지정해 엄격하게 감독하는 제3자 기관으로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위·변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공증인법에서 제3자 논리와 계약서 등 특정 전자문서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서 중립적 위치가 가능하냐에 대한 논란 등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금융권의 기존 문서 스캐닝한 파일의 보관과 관련해 이 스캐닝한 파일을 보관소에 맡길 경우 맡기기 이전의 상태가 종이문서의 정당한 사본으로 내용적 일치성을 가진다는 것을 과연 보관소가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관소 담당직원이 종이문서 원본을 확인하고 그것을 스캐닝 해 디지털화 하는 작업까지 맡아주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업무준칙에 포함시킬지, 기본법 고시에 반영할지, 시행령에 따른 증명서 내용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이중 증명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 다양한 의견 제시 = 지정토론자로 나선 국가기록연구원 설문원 부장은 “우선적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어떤 범위까지 원본성을 입증할 것인지 등 요건 충족 범주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노태악 부장판사는 “스캐닝 한 파일을 전자문서로 보기는 어렵다”며 “스캐닝 한 파일에 전자문서에 대한 효력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 질의에서 한국신용평가정보 한 관계자는 “보관소 지정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유독 제3자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문서보관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자문서보관소 관련 규정의 최대 수혜자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라며 “금융기관들은 법 시행에 앞서 BPR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관소 지정시 계열사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협회나 비영리법인 등도 보관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거나 비영리법인을 위한 별도 규정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송요한 사무관은 “자본금 요건은 기술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며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제한은 없고 비영리법인을 위해 별도 규정을 시행령안에 포함시키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보관소 수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지정하느냐”와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관련시설을 기존에 다 갖춰져 사용하고 있다면 자본금 규모를 하향 조정해 줄 수 없겠냐”는 질문에 대해 산자부 송 사무관은 각각 “지정요건만 갖추면 모두 보관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답과 “향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 10일 개최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행을 위한 전자거래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에 국가기록연구원 설문원 부장(좌측부터),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정완용 교수, 사회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장 이철송 교수, 로엔비 대표이사 이해완 변호사, 사법연수원 노태악 부장판사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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