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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공인인증 의무화 ‘또 논란’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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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07 19:21

전 거래 확대해야…10월까지 30만원이상 적용
전자상거래 업체 매출 감소될까 걱정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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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및 확대에 대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사의 사설인증 체계가 보안성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 및 관련기관,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원은 기존 신용카드사 사설인증체계가 미흡해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시 전 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첨부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은 국무조정위원회에서 내년 9월까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유예한 상태여서 금감원이 나서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드업계는 오는 10월까지 전 카드사가 공인인증서 첨부를 의무화 할 방침이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둘러싼 관련업계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공인인증 사용 확대해야 = 소비자보호원은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첨부를 전 거래로 확대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신용카드 사설인증 체계인 안심클릭과 ISP 안전결제의 보안성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안심클릭은 LG, 삼성, 외환, 신한, 현대, 롯데카드가 제공하고 있으며 ISP안전결제는 KB, BC, 우리비자, 조흥비자카드 등이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공인인증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라며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 모든 거래 확대는 불가능 = 공인인증서 첨부 사용에 대해 카드업계는 오는 10월까지 전 카드사가 의무화 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심클릭이나 ISP 등 사설인증 이외에 추가로 공인인증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카드사는 ISP 방식을 이용하는 KB, BC, 우리비자, 조흥비자카드와 안심클릭 방식을 이용하는 외환카드 등이다. 외환카드는 최근 추가로 공인인증서 첨부를 추가했다.

이 카드사 등은 모두 30만원 이상 거래시에 공인인증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30만원 이하로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현 30만원 이상 거래시 공인인증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30만원 이하로 조정했을 경우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돼 쉽게 조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에 국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내년 9월까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유예하는 방안을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나서서 의무화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의무화 반대 목소리 높아 =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먼저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대부분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할 경우 보안성이 높아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이용 편리성이 떨어져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잠시 동안 1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화가 도입됐을 때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계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보다는 신용카드 결제시 이용자에게 휴대전화 SMS(단문메시지) 전송, 1회용 비밀번호 사용 등의 안전장치를 사설인증에 추가해 사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도 원칙적으로는 공인인증 사용 의무화에 동의하지만 일부 카드사만 이를 시행했을 경우 시행한 카드사들의 매출 감소가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시하고 있다. 실제 현재 안심클릭이나 ISP 등의 사설인증 체계도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있다고 카드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또 이 카드사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안심클릭과 ISP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내용은 이용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잘못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들은 공인인증 사용 의무화에 대해 내면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통신부 주도로 설립된 공인인증 기관에 대해 시장을 확대시켜 주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 사용 의무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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