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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본인 인증장치 ‘제역할 못해’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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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31 21:00

안심클릭·안심결제 거쳐도 정보유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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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사들이 본인 인증장치로 채택하고 있는 안심클릭과 안심결제가 충분한 예방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피해 구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49건이 접수돼 작년 한해 동안 접수된 36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액도 100만원대 이상 고액이 대부분으로 최고액은 1397만원에 이른다.

소보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 관련 피해구제 건수 85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유형별로 전자상거래가 77.6%로 가장 많았다. ARS현금서비스가 16.5%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결제할 때마다 안심클릭과 안전결제 등의 카드인증 과정을 거치는데도 부정사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보원은 접수된 전자상거래 부정사용 피해사례 66건 중 82%가 안심클릭 인증을 거쳤고 18%는 안전결제 인증을 거쳤다.

카드회사별로는 LG카드가 39건, 삼성카드 6건, 국민카드와 BC카드가 각각 5건의 부정사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개인회원 약관에는 카드 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규명이 곤란해 보상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소지한 카드가 부정사용 된 사실을 모르다가 카드사로부터 문자메시지나 결제대금 청구서를 받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전자상거래나 ARS 현금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소비자 3명중 2명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소보원은 신용카드 정보도용에 의한 부정사용 피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 책임을 신용카드사가 지도록 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모든 전자상거래에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카드업계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보원은 소비자에게도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보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비대면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비대면결제시의 신용카드 인증방식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신용카드 관련 법령 및 신용카드업체별 약관조항 검토 등을 시행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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