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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 명칭공방 농협 勝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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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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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공제상품에 대해 ‘생명’과 ‘보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보험업계가 제기한 법정싸움에서 결국 농협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여개의 국내외 보험사가 농협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보험업계는 "농협이 공제 대신 보험이란 명칭을 쓸 경우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기 쉽고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보험이란 용어에 포섭될 수 있다"며 "생명이란 용어도 생명공제의 줄임말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들만의 독점적 영업표지를 농협이 무단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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