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장마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주차 중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최고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자차보험은 주차 중 침수사고, 홍수와 태풍으로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의해 파손된 사고 등을 보상한다.
이렇듯 풍수재 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차량보험 계약자 중 40%가 자차보험에 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보험계약 기간 중에도 자차보험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위험지역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고려해볼만 하다. 추가한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 일수로 계산한 보험료를 내면 된다.
가정과 사무실의 침수위험에 대비하려면 풍수재위험담보특약 가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은 태풍과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으로 가입물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범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건물가격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년만기 소멸성 상품으로 싼 편이다.
또한 16층 이상 아파트나 11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이 특약에 가입돼 있어 별도의 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풍수재로 인한 파손과 방재 및 긴급피난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가능하지만 풍수해로 가입물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