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장마철 대비보험 어떤 것 있나

김보경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7-03 20:19

자차보험·풍수재담보특약 가입 고려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올해도 장마가 시작됐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위험지역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장마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장마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주차 중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최고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자차보험은 주차 중 침수사고, 홍수와 태풍으로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의해 파손된 사고 등을 보상한다.

이렇듯 풍수재 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차량보험 계약자 중 40%가 자차보험에 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보험계약 기간 중에도 자차보험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위험지역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고려해볼만 하다. 추가한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 일수로 계산한 보험료를 내면 된다.

가정과 사무실의 침수위험에 대비하려면 풍수재위험담보특약 가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은 태풍과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으로 가입물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범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건물가격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년만기 소멸성 상품으로 싼 편이다.

또한 16층 이상 아파트나 11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이 특약에 가입돼 있어 별도의 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풍수재로 인한 파손과 방재 및 긴급피난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가능하지만 풍수해로 가입물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