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소장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승계구조가 수동적인 방어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에 달했다는 위기감의 발로가 아니겠느냐"며 "위헌시비로 몰고가서 이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오만과 오판이 삼성으로 하여금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측이 헌법소원 이유로 내세운 삼성전자(005930)에 대한 M&A의 위협이라는 것도 내세우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M&A를 시도하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4%인데 이중 10%는 DR 예탁기관이므로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나머지도 100개가 넘는 `모래알 투자자`들이라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이들은 또 대부분 포트폴리오 차원서 투자하는 펀드로,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경영권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소버린같은 특이한 펀드가 설령 또 나타난다 해도 (주)SK의 사례에서 보았듯 15%를 넘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 헌법소원을 냈다는 삼성의 주장은 허울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소원 제기가 국회의 금산법 논의 과정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삼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정거래법 11조는 금융계열사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소유를 제한하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사실상 내용이 같은 법이다.
의결권을 제한하거나(정부 개정안), 초과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박영선 의원 등 개정안)것을 골자로 하는 금산법 개정안은 아직 개정논의 중이고, 9월 정기국회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미리 공정거래법 헌소를 통해 사전 견제를 시작,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해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이처럼 삼성이 기존의 수동적인 방어 전략을 수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참여연대도 공세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김 소장은 "금산법을 위반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임원, 또 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않는 금감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키 위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