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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자 가산금리 “실효성 없다”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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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29 22:16

은행들 고객 확인 사실상 불가능…적용 대상자 미미
가산 폭 적어 효과 의문 “과당경쟁 방지가 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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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에서 2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가산금리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실제 적용 대상자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금리마저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은행들의 다주택 보유고객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가산금리 적용 대상자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통상 연 0.2%포인트 안팎의 금리를 더 받는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주택담보 대출 제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 다주택 소유 확인 불가능, 대상자 극소수 불과 = 전문가들은 2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가산금리 적용과 관련, 현행 은행 대출심사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주택 소유 확인이 불가능해 대상자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가구당 가구수인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주택 소유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동일인 주택 보유 현황인 본인 소유 주택만 확인하고 있다.

다주택 소유 고객이 가족 명의로 여러 가구를 소유하면 은행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한 셈이다.

더군다나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공동 전산망도 해당은행과 금액 외에 상품명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고객의 다가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계 일각에서는 행자부나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현행법상 정부기관이 통계자료를 민간금융기관인 은행에 제공할 수 없어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신용정보 공동 전산망의 경우도 은행들이 영업 전략 노출을 우려, 세부적인 정보 공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다주택자 금리 차등화에도 불구 대부분 가족이나 형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확인이 불가능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더구나 은행간 현행 대출 정보 공유로는 정확한 주택 소유 여부를 알수 없어 적용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 대출고객의 2가구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



◇ 0.2%안팎 가산금리 ‘코끼리 비스켓’ = 낮은 가산 금리 역시 약발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2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통상 연 0.2%포인트 안밖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산금리가 주택담보 대출고객들이 금융기관간 1~2%포인트의 금리 차이에도 불구 대출 ‘갈아타기’가 빈번한 상황에서 얼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들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통상 1~2%포인트 이상 높지만 은행 대출고객들이 제2금융사로 대거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연 0.2% 안팎의 가산 금리가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해 시중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막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대형 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당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시중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대출고객들도 은행보다 금리가 1~2%이상 높은 제2금융권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물론 제2금융권의 LTV가 은행보다 높은 것도 요인이지만 그 만큼 대출금리는 큰 변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과당 경쟁 방지 위한 근본 대책 절실 =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적용보다 주택담보대출 과당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은 물론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적용 기준 등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시중자금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

특히 최근 일부 은행은 물론 보험, 상호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에서는 LTV를 70~80%까지 적용하는 등 과당 경쟁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형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은 물론 제2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 LTV 산출 방식과 실제 적용 실태 점검을 통한 일률적인 기준 적용 등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제2금융사들은 LTV적용에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여서 시중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 가산금리 도입 확산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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