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내달부터 기존 1주택 대출자가 자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0.2%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인 주택 매매로 2주택이 되는 경우와 기한연장 및 대환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중이다.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 받는 경우 금리를 감면 해 주는 것.
우리은행도 내달부터2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고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가산금리 0.2%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또한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아파트파워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 0.2%포인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03년부터 2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고객의 경우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본부부서에서 최종 대출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민 등 시중은행들도 현재 3가구 이상 주택소유자의 대출 금지에 이어 2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의 가산금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도입시 고객 이탈을 우려해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형 은행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2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의 가산금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일부 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적용에 따른 고객 이탈 등으로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지만 향후 가산금리 적용이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도 내달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대출받은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현재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1%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공사는 이달말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고객들로부터 사유 소명을 받은 뒤 곧바로 가산금리를 물릴 방침이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