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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험사·정부 공동운영 바람직”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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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29 22:03

피해액 10년새 30배 급증
위험지역 일반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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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예정인 풍수해보험에 민영보험사가 원보험자로 시장에 참여하되 자동차보험과 같이 공동보험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이를 감독하고 보험금 지급을 재정적으로 보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지난 29일 개최한 ‘2005 풍수재해대책 세미나’에서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는 ‘풍수해보험법 및 제도의 운용’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풍수해에 의한 피해규모는 최근 10년간 30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매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 공간도 전국에 걸쳐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과 지역별 피해액 규모를 살펴본 결과 지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자연재해 대부분이 풍수해에 의한 것이며 피해액은 1993년 2600억원에서 2002년 6조1000억원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3년을 주기로 피해액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였다.

정 교수는 “경제성장에 의한 도시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과거의 유휴지가 줄어들어 재해에 노출되는 시설과 재산이 증가하는 반면 재해예방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설별 피해액 규모는 공공시설의 피해액이 전체피해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10년 동안 평균 9557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경지 피해액이 연평균 770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피해액을 살펴볼 경우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은 강원도로 3조883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 뒤를 경기도 1조9220억원, 경북지역 1조8756억원 경남지역 1조7465억원으로 잇고 있어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드러났다.

이에 내년 도입되는 풍수해보험제도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해에 적립된 기금을 피해가 다수 발생한 해에 사용케 함으로써 재해에 의한 손실을 시간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

또 피해가 적은 지역에서 적립된 기금을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복구에 사용함으로써 발생손실의 공간적 분산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교수는 풍수해보험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현행 풍수해보험법이 임의보험 형식을 띠고 있어 상습침수지역이나 과거 피해의 경험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만 가입하게 돼 보험기금이 마련되기도 전에 재정이 고갈되는 등 문제가 발생, 가입률이 저조해져 풍수해보험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풍수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일반에 공개해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의 혼합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초기 현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의 경우 원보험자보다는 재보험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보험사업자는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주관이 된 보험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으로 보험기구를 만들어 보험을 판매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영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기술적으로도 민영보험사에 미치지 못해 여러모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민영보험사가 원보험자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되 자동차보험과 같이 공동보험제도를 도입 정부가 감독하고 지급을 재정적으로 보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정부 관련기관, 손해보험사, 유관기관 및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 사업강의 관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 교수의 발표 외에도 ▲충북대 이승수 교수의 ‘강풍위험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 박사의 ‘21세기 여건변화에 따른 호우정책 및 기술개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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