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 4월 조흥은행의 400억원 횡령사건과 관련 해당은행과 최동수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20명을 무더기 징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흥은행에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 훼손, 사회적 물의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했으며 향후 은행 내부통제절차 철저 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또 최동수행장과 유지홍감사 2명에 대해 경영관리·감독의무 이행 소홀 및 감사업무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각각 ‘주의적경고’ 조치했으며 사고자 및 사고관련 직원 총 18명에게는 위규부당행위의 정도에 따라 문책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흥은행 김모대리가 은행자금 412억원을 횡령한 뒤 횡령사실의 은폐를 위해 업무를 부당 취급했지만 사고관련 부서에서 내부통제기준 이행을 소홀히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입금관리(Front) 및 자금결제(Back) 업무에 대한 상호견제 미흡, 책임자 비밀번호 관리 소홀, 형식적인 일일감사 등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사고자가 회계조작 등을 통해 교묘하게 사고를 은폐함으로써 5개월간 사고가 적발되지 않고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의 업무취급소홀 내용과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강화 방안을 마련, 각 금융회사에 통보·지도하고 향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취약분야를 선정해 불시에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흥은행 자금결제실 김모 대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 여동안 총 21회에 걸쳐 은행자금 412억원(순횡령액 400억원)을 부당 인출·횡령했다. 이중 12억원은 기존 횡령액을 변제하는데 사용했고 399억원은 주가지수 선물옵션에 투자해 359억원 손실을 입었으며(40억원은 조흥은행이 회수), 나머지 1억원은 개인채무상환 등에 사용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