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정통부 장관이 재경부 장관과 협의해 우체국예금·보험업무를 감독키로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통부 장관이 업무감독상 필요한 경우 금감위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통부 장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금감위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보험에 적절한 건정성 확보조치를 정통부에 권고할 수 있다. 또 정통부 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감위와 협의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게 한 것 등이 특징이다.
김석준 의원은 “우체국예금·보험이 EKI의 채권거래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우체국예금·보험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용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개정취지에 대해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